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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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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산효담요양원 댓글 0건 조회 2,841회 작성일 20-11-16 09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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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 예방 및 확산을 차단하고자 '감염병의 예방 및 관리에 관한 법률'에 

따라 충청남도에서 마스크 의무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.

요양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


기간 :  2020년 11월 13일(금) 00:00~ 별도 해지 시까지

▷ 마스크종류

  -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), 비말차단용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 

  - (가능)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 

  - (불가)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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